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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빈번히 뉴스에 나오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막막함을 덜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 법의 풀네임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우선 내가 특별법 상 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4가지 요건 중 몇가지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젗라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명,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1번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미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3.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제외 됩니다.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4.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경 공매 절차 지원
    ①경 공매 유예 정지   
    ②경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③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⑤조세채권 인분 




📌신용 회복 지원

    ①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②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③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①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②구입 / 전세자금 지원
    
📌긴급 복지 지원
    ①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전세피해자 지원내용은 아래 메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아주 잘 작성된 자료입니다.

 

 

 

 

메뉴얼을 보아도 당장 무얼 해야할 지 상황이 막막하다면,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역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상황 해결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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